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입력 2025.05.13 (10:45)
수정 2025.05.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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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서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서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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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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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3 10:45:52
- 수정2025-05-13 10:54:46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서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서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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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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