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은 차별” 하동군 “수용 못 해”

입력 2025.05.13 (12:01) 수정 2025.05.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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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남 하동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 하동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회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하동군에 해설 활동의 특성상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력과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과거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바가 있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부 축제와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4개 지자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65~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당시 지자체들은 모두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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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은 차별” 하동군 “수용 못 해”
    • 입력 2025-05-13 12:01:42
    • 수정2025-05-13 13:11:07
    사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남 하동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 하동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회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하동군에 해설 활동의 특성상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체력과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과거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바가 있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부 축제와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4개 지자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65~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당시 지자체들은 모두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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