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법원, 징역 7∼8년 선고

입력 2025.05.13 (13:57) 수정 2025.05.13 (14: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은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 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 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울증 갤러리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법원, 징역 7∼8년 선고
    • 입력 2025-05-13 13:57:28
    • 수정2025-05-13 14:46:23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은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 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 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울증 갤러리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