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해야”

입력 2025.05.13 (16:14) 수정 2025.05.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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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누적된 MG손해보험이 조만간 신규 계약 취급이 금지되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금융위에 관련 조치 진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손해보엄업종본부는 오늘(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보 일부 영업 정지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내일(14일) 오후 2시 MG손보에 대해 신규 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의결하려 한다”면서,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집행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MG손보의 계약을 모두 이전받고 다른 보험사에 이를 넘기려는 조치에 대해서도, “MG손보 노동자와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MG손보 노동자와 설계자, 그리고 125만여 명의 보험 계약자 모두를 지킬 방안으로 정상 매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4.1%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칩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해 2023년부터 매각을 재추진했으나, 세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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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금융노조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해야”
    • 입력 2025-05-13 16:14:12
    • 수정2025-05-13 16:14:51
    경제
부실이 누적된 MG손해보험이 조만간 신규 계약 취급이 금지되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금융위에 관련 조치 진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손해보엄업종본부는 오늘(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보 일부 영업 정지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내일(14일) 오후 2시 MG손보에 대해 신규 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의결하려 한다”면서,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집행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MG손보의 계약을 모두 이전받고 다른 보험사에 이를 넘기려는 조치에 대해서도, “MG손보 노동자와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MG손보 노동자와 설계자, 그리고 125만여 명의 보험 계약자 모두를 지킬 방안으로 정상 매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4.1%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칩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해 2023년부터 매각을 재추진했으나, 세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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