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산림훼손 실태 ‘원상복구의 민낯’…대책은?

입력 2025.05.13 (19:12) 수정 2025.05.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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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최근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의 엉터리 원상복구와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취재해, 기획보도를 이어왔는데요.

보도 이후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산림훼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정도로,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속보도를 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

네, KBS는 지난달 토사 무단 반출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를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제주에서 왜 산림 훼손이 끊이지 않을까"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을 찾아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산림 훼손이 반복되는 이유와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보며 그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 불법 산림 훼손으로 적발된 현장의 현재 상태도 심각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4년 전 훼손됐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구 명령도 내리지 못한 채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또, 3년 전 제주 최대 규모 산림 훼손으로 자치경찰에 적발된 현장은 SNS에서 홍가시나무 군락지로 입소문을 타, 방문객을 안내하고 입장료도 받고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지난해부터 방문해 왔다고 취재진에 이야기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SNS도 폐쇄되고 현장에 있던 탐방안내소라는 표시판도 사라졌는데요.

운영자는 관리비 개념으로 돈을 받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고 추가 훼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자치경찰과 서귀포시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책로가 설치되는 등 추가 훼손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원상복구를 했다지만, 심은 나무는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제주도의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됐던 거네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원상 복구를 막기 위해 7년 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요?

[기자]

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 훼손 사범들이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성실관리서약서'에는 나무가 죽거나 생육이 불량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약 내용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저희가 만난 산림훼손 사범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복구준공검사 후 5년간 매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구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사후관리도 엉터리였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시가 작성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대장 원본 200여 건을 입수했는데요.

사후 관리 조치 현황이 빈칸인 곳도 수두룩했고요.

복구 일시가 적혀있지 않거나,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기재되지도 않는 등 문제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산림 원상복구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자체 시스템에 산지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즉시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해야 하지만 시스템에 입력조차 못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제도의 허점을 노린 '무늬만 원상복구'가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겠네요.

보도 이후 제주도도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제주도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고 원상복구 실효성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러나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한 건데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원상복구 지침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까지 지침 개정 관련 행정시의 의견을 받고, 토론회 개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 현실적인 복구 방법과 사후 관리 방안 내용을 담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시, 자치경찰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또,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산림 훼손 1심 판결문 229건을 전부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문 분석을 진행하게 됐나요?

[기자]

이번 기획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산림 훼손 범죄 판결문 분석이었는데요.

취재진은 제주에서 산림훼손 범죄로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데이터를 체계화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확정 판결문 중, 산림훼손으로 처벌받은 1심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건 전체 피고인 중 12.3%인 36명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 열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앵커]

판결문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실형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네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취재진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산림 훼손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다보니, 뚜렷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이유, 그 가운데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어떤 부분을 참작하는지 들여다 본 건데요,

그 결과, 재판 3건 가운데 2건 꼴인 약 66%의 선고에서, 산림훼손지 '원상회복'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묘목을 심고 방치하는 등 '무늬만 원상회복'된 현장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는데,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실제 재판 결과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의 복구 준공 서류만 제출하면, 재판부가 양형에 기계적으로 참작하고 있었다는 다소 허탈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같은 사건의 원상복구를 두고도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현재 산림 훼손 범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판결문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질의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원상복구 계획만으로도 감형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에만 맡겨지다 보니 판결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실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 범죄는 판결 이후 복구 이행 여부를 재판부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라도,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양형기준을 설정해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10여 년간 있었던 제주 산림 훼손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행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형식적인 복구, 허술한 행정의 사후관리, 느슨한 사법 판단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림훼손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양형 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겠네요.

앞으로 관련 취재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기자:고진현/영상편집:송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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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산림훼손 실태 ‘원상복구의 민낯’…대책은?
    • 입력 2025-05-13 19:12:00
    • 수정2025-05-13 20:12:02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최근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의 엉터리 원상복구와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취재해, 기획보도를 이어왔는데요.

보도 이후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산림훼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정도로,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속보도를 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

네, KBS는 지난달 토사 무단 반출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를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제주에서 왜 산림 훼손이 끊이지 않을까"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을 찾아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산림 훼손이 반복되는 이유와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보며 그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 불법 산림 훼손으로 적발된 현장의 현재 상태도 심각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4년 전 훼손됐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구 명령도 내리지 못한 채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또, 3년 전 제주 최대 규모 산림 훼손으로 자치경찰에 적발된 현장은 SNS에서 홍가시나무 군락지로 입소문을 타, 방문객을 안내하고 입장료도 받고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지난해부터 방문해 왔다고 취재진에 이야기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SNS도 폐쇄되고 현장에 있던 탐방안내소라는 표시판도 사라졌는데요.

운영자는 관리비 개념으로 돈을 받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고 추가 훼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자치경찰과 서귀포시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책로가 설치되는 등 추가 훼손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원상복구를 했다지만, 심은 나무는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제주도의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됐던 거네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원상 복구를 막기 위해 7년 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 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요?

[기자]

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 훼손 사범들이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성실관리서약서'에는 나무가 죽거나 생육이 불량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약 내용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저희가 만난 산림훼손 사범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복구준공검사 후 5년간 매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구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사후관리도 엉터리였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시가 작성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대장 원본 200여 건을 입수했는데요.

사후 관리 조치 현황이 빈칸인 곳도 수두룩했고요.

복구 일시가 적혀있지 않거나,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기재되지도 않는 등 문제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산림 원상복구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자체 시스템에 산지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즉시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해야 하지만 시스템에 입력조차 못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제도의 허점을 노린 '무늬만 원상복구'가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겠네요.

보도 이후 제주도도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제주도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고 원상복구 실효성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러나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한 건데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원상복구 지침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까지 지침 개정 관련 행정시의 의견을 받고, 토론회 개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 현실적인 복구 방법과 사후 관리 방안 내용을 담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시, 자치경찰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또,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산림 훼손 1심 판결문 229건을 전부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문 분석을 진행하게 됐나요?

[기자]

이번 기획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산림 훼손 범죄 판결문 분석이었는데요.

취재진은 제주에서 산림훼손 범죄로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데이터를 체계화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확정 판결문 중, 산림훼손으로 처벌받은 1심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건 전체 피고인 중 12.3%인 36명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 열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앵커]

판결문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실형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네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취재진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산림 훼손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다보니, 뚜렷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이유, 그 가운데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어떤 부분을 참작하는지 들여다 본 건데요,

그 결과, 재판 3건 가운데 2건 꼴인 약 66%의 선고에서, 산림훼손지 '원상회복'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상회복을 노력하고 있거나, 예정인 점 등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묘목을 심고 방치하는 등 '무늬만 원상회복'된 현장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는데, 허술한 원상복구라도 실제 재판 결과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의 복구 준공 서류만 제출하면, 재판부가 양형에 기계적으로 참작하고 있었다는 다소 허탈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같은 사건의 원상복구를 두고도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현재 산림 훼손 범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판결문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질의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림훼손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원상복구 계획만으로도 감형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에만 맡겨지다 보니 판결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실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 범죄는 판결 이후 복구 이행 여부를 재판부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라도,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양형기준을 설정해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10여 년간 있었던 제주 산림 훼손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행정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형식적인 복구, 허술한 행정의 사후관리, 느슨한 사법 판단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산림훼손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양형 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겠네요.

앞으로 관련 취재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기자:고진현/영상편집:송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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