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처분

입력 2025.05.14 (10:38) 수정 2025.05.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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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접대를 받은 인천지검 유 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 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 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백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참석자 전체 7명 가운데 우연히 들렀다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을 뺐고, 비교적 일찍 자리를 떠난 유 검사와 임 검사에게는 96만 원이, 끝까지 있던 나 검사 등 세 명에겐 114만 원이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은 술자리 참석자를 김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보고 1인당 금액이 93만 8천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나 검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술자리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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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14 10:41:32
    사회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접대를 받은 인천지검 유 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 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 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백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참석자 전체 7명 가운데 우연히 들렀다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을 뺐고, 비교적 일찍 자리를 떠난 유 검사와 임 검사에게는 96만 원이, 끝까지 있던 나 검사 등 세 명에겐 114만 원이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은 술자리 참석자를 김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보고 1인당 금액이 93만 8천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나 검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술자리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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