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허위사실 공표죄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5.05.14 (10:57) 수정 2025.05.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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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한 사람만을 위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착용한 방탄복을 보여주며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와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이 후보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갖고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가 2021년과 2024년에 ‘행위’의 개념은 법원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은) 국회의 입법 정책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도 함께 심사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예정대로 엽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부 참고인들만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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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허위사실 공표죄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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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14 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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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한 사람만을 위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착용한 방탄복을 보여주며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와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이 후보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갖고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가 2021년과 2024년에 ‘행위’의 개념은 법원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은) 국회의 입법 정책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도 함께 심사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예정대로 엽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부 참고인들만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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