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전북 군산에서 4년 만”
입력 2025.05.14 (13:06)
수정 2025.05.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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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혼획(混獲)은 특정 어종을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것을 뜻하는데, 고래 혼획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잡힌 건 4년 만입니다. 밍크고래는 값이 비싸고 잘 발견되지 않아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로도 불립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3일) 저녁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이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미터, 둘레 2.5미터, 무게 1톤인 성체로 파악됐습니다.
군산해경은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봄철 서해인 전북 군산 어청도 근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조사 결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유통과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오늘(14일) 열린 경매에서 3천만 원대에 팔렸습니다.

고래 포획은 불법이라 혼획이 확인된 경우에만 팔 수 있습니다. 몸값만 보고 함부로 잡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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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전북 군산에서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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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3:06:37
- 수정2025-05-14 13:07:25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혼획(混獲)은 특정 어종을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것을 뜻하는데, 고래 혼획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잡힌 건 4년 만입니다. 밍크고래는 값이 비싸고 잘 발견되지 않아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로도 불립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3일) 저녁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이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미터, 둘레 2.5미터, 무게 1톤인 성체로 파악됐습니다.
군산해경은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봄철 서해인 전북 군산 어청도 근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조사 결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유통과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오늘(14일) 열린 경매에서 3천만 원대에 팔렸습니다.

고래 포획은 불법이라 혼획이 확인된 경우에만 팔 수 있습니다. 몸값만 보고 함부로 잡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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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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