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2명 징역형

입력 2025.05.14 (14:05) 수정 2025.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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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응징과 보복을 해야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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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2명 징역형
    • 입력 2025-05-14 14:05:27
    • 수정2025-05-14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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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대 남성 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응징과 보복을 해야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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