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입력 2025.05.14 (14:49)
수정 2025.05.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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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로 판단한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인 '학칙 제25조'의 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는 학칙 시행일 전인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해당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개정안에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붙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진위는 최종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의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인 '학칙 제25조'의 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는 학칙 시행일 전인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해당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개정안에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붙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진위는 최종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의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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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김건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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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4:49:41
- 수정2025-05-14 17:20: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로 판단한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인 '학칙 제25조'의 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는 학칙 시행일 전인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해당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개정안에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붙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진위는 최종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의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정인 '학칙 제25조'의 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는 학칙 시행일 전인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해당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개정안에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붙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진위는 최종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의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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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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