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후보 바꿔치기 제한’ 한덕수 방지법 발의”

입력 2025.05.14 (16:46) 수정 2025.05.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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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원이 아닌 자가 정당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의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이에 한 전 총리가 입당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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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4 16:46:33
    • 수정2025-05-14 16:47:57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원이 아닌 자가 정당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의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이에 한 전 총리가 입당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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