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 “판례 없어…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
입력 2025.05.14 (19:08)
수정 2025.05.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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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당선 및 재임 중인 사람이 선거 이전에 기소된 형사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선 취소 및 직을 상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에 전례나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모두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당선 및 재임 중인 사람이 선거 이전에 기소된 형사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선 취소 및 직을 상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에 전례나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모두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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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 “판례 없어…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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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9:08:13
- 수정2025-05-14 19:11:0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당선 및 재임 중인 사람이 선거 이전에 기소된 형사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선 취소 및 직을 상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에 전례나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모두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당선 및 재임 중인 사람이 선거 이전에 기소된 형사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선 취소 및 직을 상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에 전례나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모두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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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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