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5.05.15 (11:46)
수정 2025.05.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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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오늘(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면서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판사에 대해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오늘(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면서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판사에 대해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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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행,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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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5 11:46:32
- 수정2025-05-15 11:47:36

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오늘(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면서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판사에 대해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오늘(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면서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판사에 대해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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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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