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에 변경

입력 2025.05.15 (12:02) 수정 2025.05.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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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9월부터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정부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정한 이후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운영하며 적정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호 한도 상향 조치로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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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에 변경
    • 입력 2025-05-15 12:02:00
    • 수정2025-05-15 12:15:06
    경제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9월부터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정부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정한 이후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운영하며 적정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호 한도 상향 조치로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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