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법사위 통과…‘방탄 입법’ 비판도

입력 2025.05.15 (12:40) 수정 2025.05.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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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상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항 중에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건데, 개정안의 의미는 뭔지, 또 관련된 과거 판결은 어땠는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본회의 상정과 표결만 남겨 둔 상태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을 딱 집어서 정하고 있는데요.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아홉 가지구요.

여기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들어 있는데, 이걸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앵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쉽게 와닿지 않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쉽게 풀어 말하면요.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했다고 하거나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업적이나 활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단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 '행위'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 형사처벌이 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빼잔 취지입니다.

[앵커]

이 조항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개정안이 실제 입법이 되면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단으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소 전 피의자의 경우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선 찬반이 갈리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 조항은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찬반이 팽팽해 보입니다.

일단 개정 찬성 쪽,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미국만 봐도 마음껏 이야기하고 유권자가 표로 판단하면 된다는 식이고 정도가 너무 심한 거짓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렇게 개정되면 행위 여부에 대한 거짓말이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단 주장이 나오고요.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논의 과정이 충분했느냐,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이에 대한 처벌이 헌법 위반이냐, 헌재가 한 차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이었는데요.

2017년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군수 당선자가 자기의 기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기소 근거가 바로 이 공선법상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었습니다

이 당선자는 공선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일반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허용되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판단이 합헌이라도 국회가 법 개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구요.

그 법률이 최선이라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선거제도나 선거 관련 형벌 제도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법안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그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외엔 재직 중에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소'가 되지 않는 건 확실한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 규정이 없었는데 법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은 모두 임기 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앵커]

이것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정 찬성 쪽은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소수 의견이었지만 헌재에서 소추의 범위에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입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선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상관없이 저지른 범죄까지 면책 범위를 넓혀주게 된다.

특정 후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꼴이 되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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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5 12:40:47
    • 수정2025-05-15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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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상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항 중에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건데, 개정안의 의미는 뭔지, 또 관련된 과거 판결은 어땠는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본회의 상정과 표결만 남겨 둔 상태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을 딱 집어서 정하고 있는데요.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아홉 가지구요.

여기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들어 있는데, 이걸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앵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쉽게 와닿지 않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쉽게 풀어 말하면요.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했다고 하거나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업적이나 활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단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 '행위'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 형사처벌이 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빼잔 취지입니다.

[앵커]

이 조항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개정안이 실제 입법이 되면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단으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소 전 피의자의 경우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선 찬반이 갈리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 조항은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찬반이 팽팽해 보입니다.

일단 개정 찬성 쪽,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미국만 봐도 마음껏 이야기하고 유권자가 표로 판단하면 된다는 식이고 정도가 너무 심한 거짓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렇게 개정되면 행위 여부에 대한 거짓말이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단 주장이 나오고요.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논의 과정이 충분했느냐,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이에 대한 처벌이 헌법 위반이냐, 헌재가 한 차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이었는데요.

2017년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군수 당선자가 자기의 기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기소 근거가 바로 이 공선법상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었습니다

이 당선자는 공선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일반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허용되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판단이 합헌이라도 국회가 법 개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구요.

그 법률이 최선이라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선거제도나 선거 관련 형벌 제도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법안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그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외엔 재직 중에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소'가 되지 않는 건 확실한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 규정이 없었는데 법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은 모두 임기 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앵커]

이것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정 찬성 쪽은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소수 의견이었지만 헌재에서 소추의 범위에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입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선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상관없이 저지른 범죄까지 면책 범위를 넓혀주게 된다.

특정 후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꼴이 되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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