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통과 5개 지자체, “현장점검·조사위참여 건의”

입력 2025.05.15 (13:37) 수정 2025.05.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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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 구간 붕괴와 관련, 광명시를 비롯해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 지역 5개 자치단체가 사고 조사위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안양, 시흥, 화성, 안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오늘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한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건설공사와 지하공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안건이 담겼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역시 지자체장이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 정례화와 신안산선 모든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지자체는 또,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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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산선 통과 5개 지자체, “현장점검·조사위참여 건의”
    • 입력 2025-05-15 13:37:56
    • 수정2025-05-15 13:41:28
    사회
신안산선 공사 구간 붕괴와 관련, 광명시를 비롯해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 지역 5개 자치단체가 사고 조사위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안양, 시흥, 화성, 안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오늘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한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건설공사와 지하공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안건이 담겼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역시 지자체장이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 정례화와 신안산선 모든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지자체는 또,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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