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13억 과징금…“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국외로”
입력 2025.05.15 (14:06)
수정 2025.05.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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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국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테무에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상품 배송과 통관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테무에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상품 배송과 통관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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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13억 과징금…“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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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5 14:06:12
- 수정2025-05-15 14:15:09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국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테무에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상품 배송과 통관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테무에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상품 배송과 통관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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