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3.8↑…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강화
입력 2025.05.15 (16:30)
수정 2025.05.15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전년 대비 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고속도로 사망자(187명) 또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 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합니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 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해 택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고속도로 사망자(187명) 또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 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합니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 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해 택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3.8↑…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강화
-
- 입력 2025-05-15 16:30:37
- 수정2025-05-15 16:34:45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전년 대비 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고속도로 사망자(187명) 또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 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합니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 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해 택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고속도로 사망자(187명) 또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 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합니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 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해 택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