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윤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입력 2025.05.15 (21:27) 수정 2025.05.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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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오늘(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1심이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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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검찰, 윤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 입력 2025-05-15 21:27:45
    • 수정2025-05-15 21:53:36
    사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오늘(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1심이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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