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2025.05.15 (21:43)
수정 2025.05.1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우 예산군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만들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판시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만들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판시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 원
-
- 입력 2025-05-15 21:43:53
- 수정2025-05-15 22:03:16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우 예산군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만들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판시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만들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판시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이연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