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2025.05.15 (21:43) 수정 2025.05.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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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우 예산군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만들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판시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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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 원
    • 입력 2025-05-15 21:43:53
    • 수정2025-05-15 22:03:16
    뉴스9(대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우 예산군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만들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판시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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