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게시…“훼손하면 처벌”
입력 2025.05.15 (21:48)
수정 2025.05.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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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곳곳에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게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유권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864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적힌 선거 벽보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된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유권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864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적힌 선거 벽보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된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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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게시…“훼손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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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5 21:48:30
- 수정2025-05-15 22:10:06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곳곳에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게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유권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864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적힌 선거 벽보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된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유권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864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적힌 선거 벽보를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된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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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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