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폭행 의혹’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발돼
입력 2025.05.16 (11:17)
수정 2025.05.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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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폭행 의혹을 받는 지방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오늘(16일)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고발 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차 부의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조처뿐이고, 자진 사퇴 의지도 없는 만큼 법적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차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전북 고창군의 한 주점에서 열린 공무원 회식 자리를 찾아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거나 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부의장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남직원들은 나가라"고 말해 주점 방 안에는 차 부의장과 여성 공무원 2명만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후 "여성 공무원들이 느꼈을 암담함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다"며,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100% 기억나지 않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에게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도 2차례 이상 했다"고 했습니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오늘(16일)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고발 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차 부의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조처뿐이고, 자진 사퇴 의지도 없는 만큼 법적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차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전북 고창군의 한 주점에서 열린 공무원 회식 자리를 찾아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거나 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부의장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남직원들은 나가라"고 말해 주점 방 안에는 차 부의장과 여성 공무원 2명만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후 "여성 공무원들이 느꼈을 암담함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다"며,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100% 기억나지 않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에게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도 2차례 이상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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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공무원 폭행 의혹’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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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1:17:31
- 수정2025-05-16 11:18:56

여성 공무원 폭행 의혹을 받는 지방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오늘(16일)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고발 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차 부의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조처뿐이고, 자진 사퇴 의지도 없는 만큼 법적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차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전북 고창군의 한 주점에서 열린 공무원 회식 자리를 찾아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거나 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부의장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남직원들은 나가라"고 말해 주점 방 안에는 차 부의장과 여성 공무원 2명만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후 "여성 공무원들이 느꼈을 암담함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다"며,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100% 기억나지 않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에게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도 2차례 이상 했다"고 했습니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오늘(16일)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고발 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차 부의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조처뿐이고, 자진 사퇴 의지도 없는 만큼 법적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차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전북 고창군의 한 주점에서 열린 공무원 회식 자리를 찾아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거나 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부의장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남직원들은 나가라"고 말해 주점 방 안에는 차 부의장과 여성 공무원 2명만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후 "여성 공무원들이 느꼈을 암담함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다"며,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100% 기억나지 않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에게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도 2차례 이상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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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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