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 9천 명, ‘유심 해킹’에 46억 원대 손해배상 공동소송
입력 2025.05.16 (14:38)
수정 2025.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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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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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이용자 9천 명, ‘유심 해킹’에 46억 원대 손해배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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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4:38:23
- 수정2025-05-16 15:10:53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입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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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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