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두 번째 선고도 실형…피고인 측, 또 ‘저항권’ 언급
입력 2025.05.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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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떠올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문을 부수고 법원 내부로 진입해 난동을 부리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하는 등 '집단 난입'의 전조증상을 보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 취재진 폭행하고 법원 침입...2명 실형
오늘 선고를 받은 피고인 4명 중 2명은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안 모 씨와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저녁 7시 50분쯤, 법원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당한 MBC 취재진은 경추 염좌에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상해를 가해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맞춘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 안 씨는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1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 서부지법 후문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울타리를 넘자마자 체포돼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직전에 몇 차례 인근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 침입 않고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더해진 60대 남성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법원 정문 앞을 지나던 중,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경찰에 항의하며 이마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에 참여하던 중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 결정 자의적이고 위법"...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비난 계속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선고가 나오자,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임응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결정이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위법하다"며 "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부지법 항쟁 피고인들은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자유민주적 가치와 범죄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서부지법의 양형 판단에는 그들의 자유민주적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파적인 판단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력 난입 행위를 가리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진 정당한 우려의 표현에서 비롯된 행동",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며 이른바 '국민 저항권'과 유사한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연관 기사]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2명 징역 10개월…변호인단 “불공정한 판결에 항소” [현장영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5750&ref=A
■ 96명 기소·50명 수사...선고 줄줄이 남아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96명, 검찰 조사를 받는 인원은 50명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6명 중 법원 경내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아, 사태 직후 사법부가 예고했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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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 두 번째 선고도 실형…피고인 측, 또 ‘저항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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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7:35:39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떠올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문을 부수고 법원 내부로 진입해 난동을 부리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하는 등 '집단 난입'의 전조증상을 보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구속영장 발부 전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 취재진 폭행하고 법원 침입...2명 실형
오늘 선고를 받은 피고인 4명 중 2명은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안 모 씨와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저녁 7시 50분쯤, 법원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당한 MBC 취재진은 경추 염좌에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상해를 가해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맞춘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 안 씨는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1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 서부지법 후문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울타리를 넘자마자 체포돼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직전에 몇 차례 인근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 침입 않고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더해진 60대 남성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법원 정문 앞을 지나던 중,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경찰에 항의하며 이마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에 참여하던 중 참가자들을 이동시키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 결정 자의적이고 위법"...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비난 계속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선고가 나오자,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임응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결정이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위법하다"며 "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부지법 항쟁 피고인들은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자유민주적 가치와 범죄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서부지법의 양형 판단에는 그들의 자유민주적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파적인 판단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력 난입 행위를 가리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진 정당한 우려의 표현에서 비롯된 행동",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며 이른바 '국민 저항권'과 유사한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연관 기사]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2명 징역 10개월…변호인단 “불공정한 판결에 항소” [현장영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5750&ref=A
■ 96명 기소·50명 수사...선고 줄줄이 남아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96명, 검찰 조사를 받는 인원은 50명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6명 중 법원 경내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아, 사태 직후 사법부가 예고했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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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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