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가장 440억 전세사기’…주범 2심서 징역 11년
입력 2025.05.16 (18:19)
수정 2025.05.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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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오늘(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이 440억 원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습니다.
최 씨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 모 씨와 컨설팅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오늘(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이 440억 원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습니다.
최 씨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 모 씨와 컨설팅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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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컨설팅 가장 440억 전세사기’…주범 2심서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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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8:19:59
- 수정2025-05-16 18:21:44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오늘(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이 440억 원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습니다.
최 씨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 모 씨와 컨설팅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오늘(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이 440억 원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습니다.
최 씨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 모 씨와 컨설팅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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