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5.05.16 (18:19)
수정 2025.05.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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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늘(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 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늘(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 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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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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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8:19:59
- 수정2025-05-16 18:21:43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늘(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 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늘(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 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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