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입력 2025.05.16 (18:20) 수정 2025.05.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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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1심도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5,2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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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억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2심도 징역 16년
    • 입력 2025-05-16 18:19:59
    • 수정2025-05-16 18:37:09
    사회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1심도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5,2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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