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에 또 제동
입력 2025.05.17 (17:22)
수정 2025.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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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시민자유연맹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트럼프 정부 실수로 추방된 미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방 24시간 전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시민자유연맹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트럼프 정부 실수로 추방된 미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방 24시간 전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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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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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7 17:22:32
- 수정2025-05-17 17:23:15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시민자유연맹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트럼프 정부 실수로 추방된 미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방 24시간 전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미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시민자유연맹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트럼프 정부 실수로 추방된 미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방 24시간 전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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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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