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거운동원 폭행 6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5.17 (21:55)
수정 2025.05.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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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모 정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유세가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모 정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유세가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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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 폭행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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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7 21:55:03
- 수정2025-05-17 22:14:15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모 정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유세가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모 정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유세가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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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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