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선거 벽보 잇따라 훼손…경찰 수사
입력 2025.05.18 (13:28)
수정 2025.05.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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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8일) 새벽 1시 쯤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도 같은 날 새벽 3시쯤, 파주시 산내마을 근처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각각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8일) 새벽 1시 쯤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도 같은 날 새벽 3시쯤, 파주시 산내마을 근처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각각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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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선거 벽보 잇따라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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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8 13:28:56
- 수정2025-05-18 18:17:03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8일) 새벽 1시 쯤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도 같은 날 새벽 3시쯤, 파주시 산내마을 근처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각각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8일) 새벽 1시 쯤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도 같은 날 새벽 3시쯤, 파주시 산내마을 근처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각각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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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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