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21%는 계약서에 없는 ‘필수품목’ 강제
입력 2025.05.19 (11:42)
수정 2025.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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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가 재료 등을 점주에게 강제로 구매하게 하려면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규정을 10곳 중 2곳 꼴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한 72개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 5만 193곳 중 3만 9,601곳(78.9%)과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구입강제품목이라고도 합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이내에 내용을 바꿔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36곳 중 30곳이 이행률 70%를 달성했지만, 가맹점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26곳 중 7곳만 이행률 70%를 넘겼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한 72개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 5만 193곳 중 3만 9,601곳(78.9%)과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구입강제품목이라고도 합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이내에 내용을 바꿔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36곳 중 30곳이 이행률 70%를 달성했지만, 가맹점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26곳 중 7곳만 이행률 70%를 넘겼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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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본부 21%는 계약서에 없는 ‘필수품목’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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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11:42:12
- 수정2025-05-19 11:45:39

프랜차이즈 본부가 재료 등을 점주에게 강제로 구매하게 하려면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규정을 10곳 중 2곳 꼴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한 72개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 5만 193곳 중 3만 9,601곳(78.9%)과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구입강제품목이라고도 합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이내에 내용을 바꿔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36곳 중 30곳이 이행률 70%를 달성했지만, 가맹점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26곳 중 7곳만 이행률 70%를 넘겼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한 72개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 5만 193곳 중 3만 9,601곳(78.9%)과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구입강제품목이라고도 합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이내에 내용을 바꿔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36곳 중 30곳이 이행률 70%를 달성했지만, 가맹점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26곳 중 7곳만 이행률 70%를 넘겼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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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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