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유족 “MBC 근로자 아니란 노동부 판단 납득 못 해”
입력 2025.05.19 (13:40)
수정 2025.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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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 어머니는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도 노동부 판단에 대해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캐스터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 어머니는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도 노동부 판단에 대해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캐스터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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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요안나 유족 “MBC 근로자 아니란 노동부 판단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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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13:40:57
- 수정2025-05-19 13:47:51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 어머니는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도 노동부 판단에 대해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캐스터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씨 어머니는 “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도 노동부 판단에 대해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캐스터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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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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