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라이터로 이재명 후보 현수막 2개 훼손한 남성 검거
입력 2025.05.19 (14:39)
수정 2025.05.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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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이천시 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2개를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천 시내와 외곽 등에서 현수막 6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바람 등에 의해 자연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했고, 지난 주말 주거지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이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이천시 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2개를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천 시내와 외곽 등에서 현수막 6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바람 등에 의해 자연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했고, 지난 주말 주거지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이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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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서 라이터로 이재명 후보 현수막 2개 훼손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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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14:39:05
- 수정2025-05-19 14:41:19

경기도 이천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이천시 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2개를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천 시내와 외곽 등에서 현수막 6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바람 등에 의해 자연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했고, 지난 주말 주거지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이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이천시 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2개를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천 시내와 외곽 등에서 현수막 6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4개는 바람 등에 의해 자연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했고, 지난 주말 주거지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이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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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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