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서 뒤집혀 외

입력 2025.05.19 (19:32) 수정 2025.05.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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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했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동아일보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의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부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리자극'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물 주입 압력과 지진 강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5차 수리 자극에서 투입한 물의 양도 외국 사례와 비교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툴 쟁점을 전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을 인정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지진 가능성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이 발전소 건설을 강행했다고 인정하면 정부 배상 명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원고 측은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 사항과 지진 촉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북일보는 국가의 책임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진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결과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거움에도, 법원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판단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하며, 국가가 주도한 사업으로 인한 재난 피해에 대해 국민이 보상받을 수 없다면 국민이 기댈 곳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KBS 뉴스7 대구·경북' 지난 13일 보도화면 : "교사를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 교보위가 지난해 4천 2백여 건 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1번씩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셈입니다."]

교육부의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주체는 89%가 학생이었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도 10%를 넘었는데요.

동아일보는 교권침해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순이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이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도 증가해, 교권 침해 유형 중 '성폭력'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올 2월까지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천여 건 중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요.

수사 완료 건 중 95%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는 교권 침해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심화, 저연차 교사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의 국가별 교원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중 각각 9위, 10위, 12위에, 교원 직업 만족도도 12위에 그쳤는데요.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 등 교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도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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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9 19:32:02
    • 수정2025-05-19 20:26:55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했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동아일보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의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부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리자극'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물 주입 압력과 지진 강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5차 수리 자극에서 투입한 물의 양도 외국 사례와 비교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툴 쟁점을 전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을 인정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지진 가능성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이 발전소 건설을 강행했다고 인정하면 정부 배상 명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원고 측은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 사항과 지진 촉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북일보는 국가의 책임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진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결과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거움에도, 법원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판단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하며, 국가가 주도한 사업으로 인한 재난 피해에 대해 국민이 보상받을 수 없다면 국민이 기댈 곳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KBS 뉴스7 대구·경북' 지난 13일 보도화면 : "교사를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 교보위가 지난해 4천 2백여 건 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1번씩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셈입니다."]

교육부의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주체는 89%가 학생이었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도 10%를 넘었는데요.

동아일보는 교권침해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순이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이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도 증가해, 교권 침해 유형 중 '성폭력'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그 결과 올 2월까지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천여 건 중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요.

수사 완료 건 중 95%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는 교권 침해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심화, 저연차 교사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의 국가별 교원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중 각각 9위, 10위, 12위에, 교원 직업 만족도도 12위에 그쳤는데요.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 등 교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도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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