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부부 사이 ‘각서’
입력 2025.05.19 (20:15)
수정 2025.05.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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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잠시만요, 이거면 되겠어요? 결혼해줘요."]
["진심이야? 니 목숨, 정말 내꺼야?"]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말로 약속할 때도 있고, 꼭 지키겠다는 마음에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 주고받은 말이나 문서로 작성한 각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생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한 약속이라도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민법 558조에 따라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는 언제나 효력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 입니다.
공증은 “내가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내용 자체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생기는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위자료 포기 각서는 다릅니다.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서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어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를 쓸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외박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준다”는 각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104조에 따라 부부사이에 작성한 각서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각서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서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함께한 시간과 쌓아온 믿음만큼 더 깊이 새겨지고, 더 무겁게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쌍방의 노력 없이는 어떤 약속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면 되겠어요? 결혼해줘요."]
["진심이야? 니 목숨, 정말 내꺼야?"]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말로 약속할 때도 있고, 꼭 지키겠다는 마음에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 주고받은 말이나 문서로 작성한 각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생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한 약속이라도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민법 558조에 따라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는 언제나 효력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 입니다.
공증은 “내가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내용 자체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생기는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위자료 포기 각서는 다릅니다.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서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어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를 쓸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외박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준다”는 각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104조에 따라 부부사이에 작성한 각서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각서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서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함께한 시간과 쌓아온 믿음만큼 더 깊이 새겨지고, 더 무겁게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쌍방의 노력 없이는 어떤 약속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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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20:15:13
- 수정2025-05-19 20:35:00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잠시만요, 이거면 되겠어요? 결혼해줘요."]
["진심이야? 니 목숨, 정말 내꺼야?"]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말로 약속할 때도 있고, 꼭 지키겠다는 마음에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 주고받은 말이나 문서로 작성한 각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생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한 약속이라도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민법 558조에 따라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는 언제나 효력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 입니다.
공증은 “내가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내용 자체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생기는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위자료 포기 각서는 다릅니다.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서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어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를 쓸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외박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준다”는 각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104조에 따라 부부사이에 작성한 각서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각서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서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함께한 시간과 쌓아온 믿음만큼 더 깊이 새겨지고, 더 무겁게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쌍방의 노력 없이는 어떤 약속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면 되겠어요? 결혼해줘요."]
["진심이야? 니 목숨, 정말 내꺼야?"]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말로 약속할 때도 있고, 꼭 지키겠다는 마음에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 주고받은 말이나 문서로 작성한 각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생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속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한 약속이라도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민법 558조에 따라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는 언제나 효력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 입니다.
공증은 “내가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내용 자체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생기는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위자료 포기 각서는 다릅니다.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문서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어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를 쓸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외박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준다”는 각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104조에 따라 부부사이에 작성한 각서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각서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서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함께한 시간과 쌓아온 믿음만큼 더 깊이 새겨지고, 더 무겁게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쌍방의 노력 없이는 어떤 약속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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