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5.05.19 (20:33)
수정 2025.05.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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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오늘(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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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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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19 20:44:01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오늘(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고소장,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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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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