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어가·어민 지원금 지급
입력 2025.05.20 (07:46)
수정 2025.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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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소규모 어가와 어민들에게 직불금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어가 직불금은 어선 톤수 합 5톤 미만,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줍니다.
어민 수당은 1년 중 6개월 이상을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가 직불금은 어선 톤수 합 5톤 미만,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줍니다.
어민 수당은 1년 중 6개월 이상을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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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소규모 어가·어민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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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07:46:43
- 수정2025-05-20 08:00:05

울산시가 소규모 어가와 어민들에게 직불금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어가 직불금은 어선 톤수 합 5톤 미만,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줍니다.
어민 수당은 1년 중 6개월 이상을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가 직불금은 어선 톤수 합 5톤 미만,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줍니다.
어민 수당은 1년 중 6개월 이상을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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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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