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지하철 설비업체 특혜…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 구속
입력 2025.05.20 (10:36)
수정 2025.05.20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 업체 관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씨와 B 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 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 업체 관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씨와 B 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 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받고 지하철 설비업체 특혜…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 구속
-
- 입력 2025-05-20 10:36:10
- 수정2025-05-20 10:37:37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 업체 관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씨와 B 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 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 업체 관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씨와 B 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 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