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겁주려 범행”

입력 2025.05.20 (16:20) 수정 2025.05.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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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19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20일)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4시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인근에 모여있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 씨는 이들 중 남성 B 씨를 뒤쫓았습니다.

B 씨는 달려오는 A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B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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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16:20:40
    • 수정2025-05-21 11:04:45
    사회
경찰이 어제(19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20일)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4시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인근에 모여있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 씨는 이들 중 남성 B 씨를 뒤쫓았습니다.

B 씨는 달려오는 A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B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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