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입력 2025.05.21 (07:47)
수정 2025.05.21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업장 고용주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 실제 투표장을 오가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업장 고용주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 실제 투표장을 오가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선관위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
- 입력 2025-05-21 07:47:42
- 수정2025-05-21 08:06:08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업장 고용주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 실제 투표장을 오가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업장 고용주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 실제 투표장을 오가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
이지현 기자 idl@kbs.co.kr
이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