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도 연금 가능…하나금융 상품 출시

입력 2025.05.21 (09:59) 수정 2025.05.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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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연금 상품을 오는 26일 출시합니다.

상품명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으로, 기존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종료되고 금융회사가 주택 매각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품은 이미 받아 간 연금(이자 포함)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사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기타 자산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기 사망으로 연금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잔여 주택 가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의 주택으로 가입한 만 65세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하며 월 360만 원씩 총 10억 8,400만 원을 수령한 뒤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4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자녀는 대출 이율 등을 반영해 약 16억 원가량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품은 2027년 5월까지 판매된 이후 연장 여부에 따라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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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1 09:59:39
    • 수정2025-05-21 10:04:33
    경제
하나금융그룹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연금 상품을 오는 26일 출시합니다.

상품명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으로, 기존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종료되고 금융회사가 주택 매각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품은 이미 받아 간 연금(이자 포함)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사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기타 자산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기 사망으로 연금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잔여 주택 가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의 주택으로 가입한 만 65세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하며 월 360만 원씩 총 10억 8,400만 원을 수령한 뒤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4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자녀는 대출 이율 등을 반영해 약 16억 원가량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품은 2027년 5월까지 판매된 이후 연장 여부에 따라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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