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 고가 주문 잦으면, 코인 불공정거래 의심”
입력 2025.05.21 (12:01)
수정 2025.05.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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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관행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일종의 자동 거래 시스템인 API를 이용한 매수 행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는 건 특정 가상자산을 고가에 사들이겠다는 주문을 수 초나 수 분 사이에 API로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가격이 오르면 해당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선매수 후 SNS 리딩을 통한 가격 부양, ▲입출금 중단 시점에 가장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상장 예정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불공정 거래로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라 위법인지 몰랐다’라거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거래소의 감시체계와 자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관행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일종의 자동 거래 시스템인 API를 이용한 매수 행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는 건 특정 가상자산을 고가에 사들이겠다는 주문을 수 초나 수 분 사이에 API로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가격이 오르면 해당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선매수 후 SNS 리딩을 통한 가격 부양, ▲입출금 중단 시점에 가장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상장 예정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불공정 거래로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라 위법인지 몰랐다’라거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거래소의 감시체계와 자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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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단기 고가 주문 잦으면, 코인 불공정거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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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12:01:10
- 수정2025-05-21 12:37:32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관행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일종의 자동 거래 시스템인 API를 이용한 매수 행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는 건 특정 가상자산을 고가에 사들이겠다는 주문을 수 초나 수 분 사이에 API로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가격이 오르면 해당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선매수 후 SNS 리딩을 통한 가격 부양, ▲입출금 중단 시점에 가장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상장 예정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불공정 거래로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라 위법인지 몰랐다’라거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거래소의 감시체계와 자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관행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일종의 자동 거래 시스템인 API를 이용한 매수 행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는 건 특정 가상자산을 고가에 사들이겠다는 주문을 수 초나 수 분 사이에 API로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가격이 오르면 해당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선매수 후 SNS 리딩을 통한 가격 부양, ▲입출금 중단 시점에 가장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상장 예정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불공정 거래로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라 위법인지 몰랐다’라거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거래소의 감시체계와 자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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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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