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21 (22:02) 수정 2025.05.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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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과 물리적·인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 관계와 범죄 전력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허 씨도 수사기관에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됐지만, 이 소식통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와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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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1 22:02:47
    • 수정2025-05-21 22:04:45
    사회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과 물리적·인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 관계와 범죄 전력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허 씨도 수사기관에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됐지만, 이 소식통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와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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