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입력 2025.05.22 (10:15)
수정 2025.05.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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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천㎡ 미만인 곳으로,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천㎡ 미만인 곳으로,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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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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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10:15:58
- 수정2025-05-22 11:01:49

대구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천㎡ 미만인 곳으로,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천㎡ 미만인 곳으로,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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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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