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오는 7월 10일로 미뤄져

입력 2025.05.22 (11:28) 수정 2025.05.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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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로 예정됐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일이 한 달가량 미뤄졌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당초 오늘(22일)이었지만, 다음 달 12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연기되면서, 홈플러스와 점포 임대인들 간 협의 기간도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을 이유로 17개 임대 점포 임대주에게 지난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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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오는 7월 10일로 미뤄져
    • 입력 2025-05-22 11:28:34
    • 수정2025-05-22 11:29:06
    경제
다음 달로 예정됐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일이 한 달가량 미뤄졌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당초 오늘(22일)이었지만, 다음 달 12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연기되면서, 홈플러스와 점포 임대인들 간 협의 기간도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을 이유로 17개 임대 점포 임대주에게 지난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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