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선관위,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고발
입력 2025.05.22 (19:55)
수정 2025.05.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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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마을 이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 지역 유권자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 지역 유권자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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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선관위,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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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19:55:20
- 수정2025-05-22 20:10:36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마을 이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 지역 유권자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 지역 유권자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 의사 확인 없이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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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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