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억 담배소송’ 최종 변론…“담배 폐암 일으켜” vs “담배 판매 적법”
입력 2025.05.22 (21:14)
수정 2025.05.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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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사이의 이른바 ‘담배소송’ 2심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은 담배와 질환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1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출석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21건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각종 학회에선 흡연과 폐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조계는 질환을 인과관계가 명백한 ‘특이 질환’과 그렇지 않은 ‘비특이 질환’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구분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기존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자이거나 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경우 소세포폐암은 5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다른 요인 없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피해자와 같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1심 등 법원의 담배소송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할 선례”라고 맞섰습니다.
폐암의 발병 원인은 흡연 외에 다른 요소도 있고, 금연과 흡연은 모두 흡연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국가 전매청에서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담배의 제조와 판매 행위가 적법한데, 판매부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약 2시간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약 석 달의 서면 제출 기한을 두고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과 20년 동안 하루 1갑씩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단대로 질환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1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출석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21건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각종 학회에선 흡연과 폐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조계는 질환을 인과관계가 명백한 ‘특이 질환’과 그렇지 않은 ‘비특이 질환’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구분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기존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자이거나 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경우 소세포폐암은 5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다른 요인 없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피해자와 같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1심 등 법원의 담배소송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할 선례”라고 맞섰습니다.
폐암의 발병 원인은 흡연 외에 다른 요소도 있고, 금연과 흡연은 모두 흡연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국가 전매청에서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담배의 제조와 판매 행위가 적법한데, 판매부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약 2시간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약 석 달의 서면 제출 기한을 두고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과 20년 동안 하루 1갑씩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단대로 질환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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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억 담배소송’ 최종 변론…“담배 폐암 일으켜” vs “담배 판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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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21:14:03
- 수정2025-05-22 21:14:43

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사이의 이른바 ‘담배소송’ 2심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은 담배와 질환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1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출석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21건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각종 학회에선 흡연과 폐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조계는 질환을 인과관계가 명백한 ‘특이 질환’과 그렇지 않은 ‘비특이 질환’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구분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기존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자이거나 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경우 소세포폐암은 5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다른 요인 없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피해자와 같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1심 등 법원의 담배소송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할 선례”라고 맞섰습니다.
폐암의 발병 원인은 흡연 외에 다른 요소도 있고, 금연과 흡연은 모두 흡연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국가 전매청에서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담배의 제조와 판매 행위가 적법한데, 판매부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약 2시간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약 석 달의 서면 제출 기한을 두고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과 20년 동안 하루 1갑씩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단대로 질환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 소송 1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출석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121건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각종 학회에선 흡연과 폐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조계는 질환을 인과관계가 명백한 ‘특이 질환’과 그렇지 않은 ‘비특이 질환’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구분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기존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자이거나 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경우 소세포폐암은 5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다른 요인 없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피해자와 같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1심 등 법원의 담배소송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할 선례”라고 맞섰습니다.
폐암의 발병 원인은 흡연 외에 다른 요소도 있고, 금연과 흡연은 모두 흡연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국가 전매청에서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담배의 제조와 판매 행위가 적법한데, 판매부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약 2시간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약 석 달의 서면 제출 기한을 두고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과 20년 동안 하루 1갑씩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단대로 질환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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