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회생절차…“건강한 지역언론 거듭날 것”
입력 2025.05.23 (08:08)
수정 2025.05.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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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2부는 주식회사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절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 절차를 마쳐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절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 절차를 마쳐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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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회생절차…“건강한 지역언론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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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3 08:08:06
- 수정2025-05-23 09:13:19

부산회생법원 2부는 주식회사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절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 절차를 마쳐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절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 절차를 마쳐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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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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