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5.23 (08:15)
수정 2025.05.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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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뇌물 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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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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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3 08:15:49
- 수정2025-05-23 09:21:44

창원지검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뇌물 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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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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