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급 의정국장 신설…7월 임용 예정

입력 2025.05.23 (14:34) 수정 2025.05.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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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일반직 3급 간부공무원인 의정국장이 신설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늘(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에는 처장(2급·1명)과 담당관·수석전문위원(4급·19명) 사이 3급 직제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7월에 의정국장 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중간 관리기구(3급)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20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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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3급 의정국장 신설…7월 임용 예정
    • 입력 2025-05-23 14:34:57
    • 수정2025-05-23 14:37:28
    사회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일반직 3급 간부공무원인 의정국장이 신설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늘(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에는 처장(2급·1명)과 담당관·수석전문위원(4급·19명) 사이 3급 직제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7월에 의정국장 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중간 관리기구(3급)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20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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